의사상자
각 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3%
⦁ 취업지원대상 적용 가점을 받고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% 초과할 수 없음
⦁ 의사상자 적용 가점을 받고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
⦁ 취업지원 대상자, 의사상자 가산 기준일 : 필기시험 전일
⦁ 원서접수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점비율과 보훈번호(의사상자 증서번호)를 입력해야 함
⦁ 취업지원대상자, 의사상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