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지원대상

각 과목별 만점의 10% 또는 5%

의사상자

각 과목별 만점의 5% 또는 3%
⦁ 취업지원대상 적용 가점을 받고 채용시험에 합격하는 사람은 채용시험 선발예정인원의 30% 초과할 수 없음
⦁ 의사상자 적용 가점을 받고 채용시험에 합격하는 사람은 채용시험 선발 예정인원의 10%를 초과할 수 없음
⦁ 취업지원 대상자, 의사상자 가산 기준일 : 필기시험 전일
⦁ 원서접수사이트에 접속하여 가점비율과 보훈번호(의사상자 증서번호)를 입력해야 함
⦁ 취업지원대상자, 의사상자 모두 해당하는 경우는 본인에게 유리한 것 하나만 적용

자격증 등 소지자

가산점은 모든 시험 합산 후 반영(공개경쟁채용에 한함)

가산점 비율표(2023 예정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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