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직 (인사혁신처) |
일반적으로 매년 1월초 공고하여 4~5월에 시행 |
---|---|
지방직 (각 시.도) |
일반적으로 6월경 시행 수탁제로 출제 /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 동시 시행 ☞ 수탁제란 : 지방별로 시행되었던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인사혁신처에서 통합 출제하는 방식 |
구분 | 국가직 · 지방직 | 서울시 |
---|---|---|
시험과목 | 7급(7과목), 9급(5과목) | 7급(7과목), 9급(5과목) |
출제유형 | 객관식(4지선다형) | 객관식(5지선다형) |
문항 수 | 과목당 20문항 | 과목당 20문항 |
시험시간 | 7급(140분), 9급(100분) | 7급(140분), 9급(100분) |
필기시험
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, 선발 예정인원의 15할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.주관부처 | 해당직렬 |
---|---|
행정안전부 주간 (국가직) |
[행정직군] 교정,보호, 검찰사무, 마약수사, 출입국관리, 행정, 세무,관세, 교육행정, 사회복지, 감사직렬의 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[기술직군] 공업(일반기계·전기·화공), 농업(일반농업), 시설(도시계획·일반토목·건축·교통시설·도시교통설계), 전산직렬의 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[외무직]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|
각 시 · 도청 | 행정직군, 기술직군, 소방직 |
각 시 · 도 교육위원회 | 교육행정직 |
근무기관 | [국가직 시험] 행정안전부 새행으로 국가 중앙부처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. (행정자치부, 산업통상자원부, 문화체육관광부, 법무부, 대검찰청, 국세청, 관세청 등) [지방직 시험] 각 지방자치단체 주관 시험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. (사회복지직, 교육행정직, 서울시 지방직은 별도 시행) |
---|---|
근무기관 | [공개경쟁채용]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치러 상대적으로 우수한 사람을 선발한다. (행정자치부, 산업통상자원부, 문화체육관광부, 법무부, 대검찰청, 국세청, 관세청 등) [특별채용] 공채시험에 의해 충원이 어려운 분야 즉, 특수분야의 공무원에 한하여 수요 발생시 예외로 선발한다. |